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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가마우지225
영민한가마우지22521.10.17

2021년 노동법과 인금의 변화??

많은게 변하고 임금도 오른다는데 어떻게 변하죠?

5인 이상과 이하를 통해 휴무일 근무시간 근무 일수 보상 등이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볔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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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에는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많이 바뀌게 되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각종 수당 등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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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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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이날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던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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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화됩니다.

    2. 21년도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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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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