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특근처리가 되나요?
이번 17일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는데 일반 기업체는 해당이 안되나요?
또 근무를 한다면 특근처리가 되는가요?
대체휴일에 해당되는 기업은 어떤 기준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노조합의는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사 내규에서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면
8.17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라면 해당일 근무 시 특근으로 인정되겠죠
회사 내규나 기업규모를 한번 검토하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다만, 위 규정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7일의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1차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상이할 것입니다. 3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해당 될 것입니다.
즉, 사업장의 규모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쉬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다른날과 동일한 근로일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조 합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쉰다고 명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수에 따라 적용되는 일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번 8월17일이 이번에 임시공휴일인데 이러한 임시공휴일이 일반회사에도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있는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기가달라지게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즉 4인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반회사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의 경우에 이전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현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 이니깐 만약 임시공휴일인 이번 8월 17일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이며 그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는것이니 특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개정된 상기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해당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자가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만약 상기법의 적용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국가공휴일 혹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해당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시에는 휴일근로 수당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것이며, 또한 노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해당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서 그 날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17일의 경우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로써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휴일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업장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해야지만 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0명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이와같은 날을 휴일로 정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특근(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노조와의 합의 여부는 단체협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2. 공휴일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3. 만약 위 기업에 해당하면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체휴일 근로와 노조합의는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인 날입니다.
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별도 약정휴일로 정하는 경우만 적용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