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 해지 요청 시 임대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건물주이십니다. 전세 계약을 2주 전에 하고
계약금까지 받고 그 계약금을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자 상환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세입자기 갑작스럽게 해약 요청을 하면 위약금 받고
없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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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저희 어머니가 건물주이십니다. 전세 계약을 2주 전에 하고
계약금까지 받고 그 계약금을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자 상환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세입자기 갑작스럽게 해약 요청을 하면 위약금 받고
없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