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기가 계약금을 받고 잔금전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요구는 가능하겠지만 임차인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 됩니다. 즉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잔금일 또는 중도금이 지급이 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후자처럼 해지동의를 하지않고 계약유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