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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09.22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3개월 계약직 하고 지금 총 6개월 된거 같습니다.

언제 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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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초 3개월 계약직근로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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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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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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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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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일했으면 6개월 더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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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은 더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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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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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했지만, 중간에 끊임없이 근무하셨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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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만 1년 이상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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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무관하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업무공백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처음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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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6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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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일해야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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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 지급합니다.

    앞으로 6개월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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