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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꾀꼬리184
원래 9-6시(휴게시간2시간) 주40시간 월 300만원 으로 급여가 측정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9-16시 (휴게시간 11-1시 : 2시간) 실근무시간 5시간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원래 측정된 급여 300만원에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시면 되는데
만약 기존에 주 40시간이었다가
주 25시간으로 변경된다면
40으로 나누시고 25로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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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이라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월급*5/8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주 40시간이 아닌 주 35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300만원/209시간*(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 1,871,053원(세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우선 한주 40시간 근무에 월 급여 3,000,0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4,354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25시간으로 변경시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14,354원으로 산정하여 1,871,0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서 8시간을 나누고 5시간을 곱하여 비례 삭감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