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고발후에 사업주가 소급적용납부후 근로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4대보험 내용이 없어
사장님께 물어보니 3.3% 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약 11개월 간 근무하며 매달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공제내용이 없었고 급여도 3.3% 공제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퇴사를 하게되면서 찾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 과 근무지,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은 위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1년 만근시 퇴직금도 받을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퇴직금을 줄 돈이 없으니 11개월만 근무 해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1개월만 채우고 퇴사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뒤로 솔직히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사장님께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퇴직금 200만원 가량이 아까워서
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고 대타근무도 자주 나간 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는 심보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니 4대보험 미가입 고발을 할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동안의 4대보험을 소급해서 근로자분 보험료 까지 대납한뒤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관련 판례도 몇개 찾아보니 저와 완전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 대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했을때 기각된 판례만 보이더라구요.
예상되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보험금액은 대략 200만원 가량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사장님이 제게 생긴 채무를
가지고 저의 신용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몫을 사업주가 대납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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