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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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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사내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사내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중에서 하나만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사내출장비를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식대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 매월분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시내출장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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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 출장비 등 실제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까지 비과세)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출장비는 지급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이동하는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