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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슬기8
새침한다슬기821.04.02

등기임원(사내이사) 급여지급 시 사업소득 신고로 지급해도 될까요?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급여 지급 시 사업소득자로 신고 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4대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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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임원에게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능한 경우는 드물지만 사실상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이라면 3.3%공제 후 지급가능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할지 검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임원이 주주인 경우 배당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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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이사라면 사내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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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로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업수당등 영업관련 수익배분이라는 방식을 통하면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없이 이익을 분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영업수당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하므로 완벽히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안전한방법은 4대보험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이라면 담당세무사님이 있으실것이므로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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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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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 모두가 무보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없이 구성원 전원이 등기임원이라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급여를 받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공단(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에 사업장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관(정관에 무보수 내용이 있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 또는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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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 모두가 무보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없이 구성원 전원이 등기임원이라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급여를 받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공단(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에 사업장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관(정관에 무보수 내용이 있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 또는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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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 모두가 무보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없이 구성원 전원이 등기임원이라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급여를 받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공단(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에 사업장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관(정관에 무보수 내용이 있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 또는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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