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 모두가 무보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없이 구성원 전원이 등기임원이라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급여를 받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공단(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에 사업장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관(정관에 무보수 내용이 있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 또는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