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상속받은 경우 장부에 건물가액 반영 하는 방법
몇년전에 사업자등록한 복식부기 부동산임대업인데 장부에 건물,토지가 없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보고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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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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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당시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물론, 토지가와 건물가를 안분해야 합니다.
고시된 금액이 없으면 상속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로 금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직접 계산해야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파일 첨부도 되지 않고 링크도 안되어 링크를 걸어 드릴 수가 없네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기타 --- 지군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메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을 당시 가격(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