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항 중
-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업장의 요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동의한다.
에 서명하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2022년 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보니 빨간날에 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은 평일로 대체해서 평일에 쉬고 공휴일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1. 그동안은 일요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었는데 일요일을 하루도 못 쉬니까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를 대며 일요일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근무명령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2. 이번 추석도 추석당일 회사가 쉬는 날을 빼고는 나머지 휴일은 전부 일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에 동의한다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