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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2.08.27

휴일(빨간날)에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주휴일인 (일)요일은 사업장의 요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동의한다.

에 서명하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2022년 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보니 빨간날에 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요일은 평일로 대체해서 평일에 쉬고 공휴일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1. 그동안은 일요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었는데 일요일을 하루도 못 쉬니까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요일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를 대며 일요일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근무명령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2. 이번 추석도 추석당일 회사가 쉬는 날을 빼고는 나머지 휴일은 전부 일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에 동의한다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근무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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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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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주휴일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아닌,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사전(24시간 전)에 휴일을 대체하기로 통보하고 동의를 얻으면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다면 상기 이유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이상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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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요일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어도 근로계약의 규정에 의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추석 등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추석 등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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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졌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2.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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