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세계약후 잔금치르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 원소유주가 이사후 임대업하는 이에게 매매한다고하는데요
중개인은 걱정할것없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5월 중순 계약하고 5월 31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마쳤구요
이사는 다음주 금요일(6/18)들어갑니다
제가 고민되는것은 확정일자도 받은 경우에
전세권설정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중 어느 단계가
차후 제가 이사나올때 어느쪽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임대업자들 담보잡고 매매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시기라 이사 가기전부터 괜한 걱정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