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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콘도르74
호화로운콘도르7421.06.08

전세금보전에대하여 가장 안전한방법?

다세대주택 전세계약후 잔금치르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 원소유주가 이사후 임대업하는 이에게 매매한다고하는데요

중개인은 걱정할것없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5월 중순 계약하고 5월 31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마쳤구요

이사는 다음주 금요일(6/18)들어갑니다

제가 고민되는것은 확정일자도 받은 경우에

전세권설정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중 어느 단계가

차후 제가 이사나올때 어느쪽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임대업자들 담보잡고 매매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시기라 이사 가기전부터 괜한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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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속편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권리가 발생하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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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하다고 예상되면 보험료 부담이 있더라도 보증보험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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