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일 통고를 한 당일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 예정일 함께 통고, 예정일에대한 사유로 최소 2주로 인수인계 목적 및 계획 전달.
당장 인계받을 직원이 없으니 필요없다며, 더 짧은 근무 요구.
예정대로 하겠다고 의사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연말정산인지 남는금액이 있어야 정산하기도 깔끔하다 하다는등,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남은 월말까지 근무요구로 사직서 작성.
사직서 작성일 이후, 7일이 경과한 퇴사일인 금일,
새로운 양식의 사직서(인수인계요구를 포함)와 4대보험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신고에대한 서류를 포함해 전달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고, 그에대한 사진 파일 및 인수인계가 필요없다던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 사직서 꼭 작성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