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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3
강직한늑대322.12.30

사직서 작성 후 또 사직서 작성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일 통고를 한 당일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 예정일 함께 통고, 예정일에대한 사유로 최소 2주로 인수인계 목적 및 계획 전달.

당장 인계받을 직원이 없으니 필요없다며, 더 짧은 근무 요구.

예정대로 하겠다고 의사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연말정산인지 남는금액이 있어야 정산하기도 깔끔하다 하다는등,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남은 월말까지 근무요구로 사직서 작성.

사직서 작성일 이후, 7일이 경과한 퇴사일인 금일,

새로운 양식의 사직서(인수인계요구를 포함)와 4대보험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신고에대한 서류를 포함해 전달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했고, 그에대한 사진 파일 및 인수인계가 필요없다던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이 사직서 꼭 작성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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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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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처음 사직서를 작성할때 노사간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면 추가로 요구하는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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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 및 인계인수가 필요없다는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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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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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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