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근속기간 : 20.02.20~21.11.30
급여: 총 200만원(식대 10만원 포함)
상여금: 총 40만원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사무직원 입니다
퇴사일자가 합의가 안되서 저는 10월30일자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대표노무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로 11월30일로 퇴사처리 할것이며 11월 한달간은 무급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 0원으로 해서
평균임금 45,054원 퇴직금 2,407,040원으로 정산해서 보내줬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인 69,76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제 계산으로는 3,726,904원이 맞는거 같은데요
만약 370만원이 아닌 24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주면 임금체불로 진정넣는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