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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원앙253
되알진원앙25321.12.02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근속기간 : 20.02.20~21.11.30

급여: 총 200만원(식대 10만원 포함)

상여금: 총 40만원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사무직원 입니다

퇴사일자가 합의가 안되서 저는 10월30일자로 사직서 제출 하였고 대표노무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로 11월30일로 퇴사처리 할것이며 11월 한달간은 무급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 0원으로 해서

평균임금 45,054원 퇴직금 2,407,040원으로 정산해서 보내줬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인 69,76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제 계산으로는 3,726,904원이 맞는거 같은데요

만약 370만원이 아닌 24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주면 임금체불로 진정넣는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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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인 69,76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제 계산으로는 3,726,904원이 맞는거 같은데요

    통상임금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단순히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이 아니라 월급 상 통상임금과 월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370만원이 아닌 24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주면 임금체불로 진정넣는게 가능 한가요??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임금이 45,054원, 통상임금이 69,760원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부족한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노무사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0만원/209시간*8시간*30일*650일/365일= 4,089,925원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상기 산정된 퇴직금(세전)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