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에서 120~130%로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미이행으로 생기는 이자 및 실행비용과 더불어 손해 전부에 대해서 다 받아가기 위함이니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실제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채견최고액을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