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된 집에 계약하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기 어린이집 입소하게 되 이사를 준비중에 있어서 새집 구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신촉이고 위치가 좋지만 지금은 근저당권 설정에 있습니다.
2019년4월 은행에서 360.000.000원에 대출받은걸로 확인됩니다. 공유자가 두분 명의로 되 있고 지하주차장있고 총 3층 건물입니다.
저의는 1000만원에 63만원으로 2년 월세계약할려고 하는데 만기 이후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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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 은행에서 360.000.000원에 대출받은걸로 확인됩니다. 공유자가 두분 명의로 되 있고 지하주차장있고 총 3층 건물입니다.
저의는 1000만원에 63만원으로 2년 월세계약할려고 하는데 만기 이후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거주하시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므로 경매가 넘어가도 보증금은 지킬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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