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정산과 퇴직일 종료 연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를 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1/30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어 1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13일을
연차정산으로 받는 방식과 퇴직일을 12/13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크나요?
그리고 제가 12월 중 사업자를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은 사업자를 못내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