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한 경우라면 동생분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욕설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의 욕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