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금원의 실질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