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은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월급은 최저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약정에 기해 근로자가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금원의 실질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만 않고 퇴직시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실질적 퇴직금인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저시급이라면, 퇴직금이 포함안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액은 최저임금 등 이슈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퇴직금이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원인없이 지급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월급은 최저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문제가 있죠. 물론 그 실질이 임금이라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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