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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끼리2
고요한코끼리223.08.09

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합법인가요?

회사에 입사시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도 하였습니다.

(분위기상 서명을 해야할것 같아서)

그래서 월급에서 10프로를 떼어내서 퇴직금으로 따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합법인가요?

매달 이런식으로 입금되고 일년이상 근무해도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예)세후 월급총액 300만원

통장입금시 급여 270 , 퇴직금 30 으로 두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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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돈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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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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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서'로 보입니다. 이는 퇴직금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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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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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퇴사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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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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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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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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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10프로를 떼어내서 퇴직금으로 따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합법인가요?

    매달 이런식으로 입금되고 일년이상 근무해도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말 그래도 퇴직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임을 알려드리며, 재직 중에 지급한 퇴직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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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명하셨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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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이고 퇴사시 별도로 산정하여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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