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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풍뎅이47
강직한풍뎅이4723.01.03

무급휴직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

2013년에 입사하셔서 2020.06-2021.06 까지 육아휴직하시고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1.06-2022.12.31일까지 무급휴직이셨습니다만...

무급휴직 종료 후, 퇴사할 경우에 퇴직금 계산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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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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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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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0.6.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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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육아휴직과 무급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2.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는데

    휴직기간이 있으므로 최종 3개월간 임금은 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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