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0.6.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