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휴업 후 퇴사를 하게됐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저희 삼촌이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코로나로 장기휴업에 들어가셨는데, 결국 회사가 폐업처리가 된다더라구요. 그렇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정산할때, 퇴직 전 급여가 기준이되는데 장기휴업으로 급여가 없을땐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이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합계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임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와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이상 정상근로일이 전혀 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업개시일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업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므로, 휴직 전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 이전의 3개월 평균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휴업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휴업전 정상출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및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장기휴업 등으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 휴업에 들어가기 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라도 재직기간은 최종 퇴직한 날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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