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이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합계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임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와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이상 정상근로일이 전혀 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업개시일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