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이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코로나로 장기휴업에 들어가셨는데, 결국 회사가 폐업처리가 된다더라구요. 그렇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정산할때, 퇴직 전 급여가 기준이되는데 장기휴업으로 급여가 없을땐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