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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유주택자이고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매매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유주택자이고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매매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빌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매매를 위히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유주택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 없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