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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일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 상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어떻게 기입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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