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결정 기준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일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 상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어떻게 기입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표기 방법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인 경우: CTH
부가가치 기준으로 40% 이상상인 대상 물품인 경우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협정별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기 합니다.
- 공제법 사용시 BD -> {(FOB - 비원산지 재료 )/FOB }*100
-직접법 사용시 BU -> (원산지 재료비 / FOB) *100
- 순원가법 사용시 NC ->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비) /순원가 }*100
- 역외산 재료 최대 허용법 MC 법 -> (비원산지 재료비 /EXW )*100 ( EFTA , EU , 영국, 터키 , 캐나다 , 이스라엘 FTA 주로 사용 )
참고로 하나의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적혀 있다면 두가지 원산지 결정기준 중 충족이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마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원산지확인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재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4단위 변경기준"은 CTH로 기재하시면 되고,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은 RVC40 또는 협정별/품목별 부가가치 40%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BU40 또는 BD40)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RVC40에 대한 상세 기준인 BU40과 BD40은 역내 발생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집적법(BU)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의 가격(VOM)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_
공제법(BD)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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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PSR)은 각 협정별로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재하신 문장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PSR이며, 약어로 표현하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RVC 40%(부가가치기준 4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중에서하나만 충족한다면 원산지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CTH 나 RVC40%가 기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은 선택기준입니다.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 40%, 또는 BU 40, BD 40 등)'을 적을 수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지는 생산자의 원산지판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을 하여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CTH로 기재할지 RVC 40%로 기재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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