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이후에 퇴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7일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딱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23년 4월 17일부터 약 1년 가까이 다닌 정규직입니다.
1. 연봉협상을 4월초에 했는데 조금 많이 낮지만 구두로 네 1년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구직사이트를 통해 훨씬 연봉이 높은 곳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데, (100% 갈 수 있는 건 아닌 상태.. 면접 보기 전이라서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계약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이직 시 불이익이 있진 않은지...
재직중인 회사계약서 쓰기는 4월 17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2. 글구 퇴사하기로 정한 날부터 꼭 인수인계 30일을 채워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3. 4월 17일 이후 연봉 상승 및 연장이 된 상태로 1개월 더 다니다가 퇴사하기 VS 그냥 미리 말하고 4월 17일에 1년 계약 만료 찍고 바로 퇴사하기
인수인계도 있고 하니 어떤 타이밍에 나가겠다고 말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을까요? 정상적인 이직이 처음이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둬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론상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뤄 결근처리하고 평균임금을 저하시켜 퇴직금을 낮출 수 있지만, 그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될테고 보통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3.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구두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연봉협상을 하였다고 하여 퇴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의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본인의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의무사항은 아니며, 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3.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인계인수를
하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연봉협상후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민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나, 가급적 인수인계나 대체자 채용 등에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적정 시기를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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