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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3.02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로 청약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을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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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이 없다면 본 계약을 포기하시면 별다른 비용지출 없기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약에 사용한 통장등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해지후 청약을 다른 곳에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개설하시어 납입기간 및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데 그정도도 없다면 신용대출이나 주변에서라도 빌려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까지 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취소: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취소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청약 당첨 후 중도금을 낼 돈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60% 정도입니다.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 청약도 고려해보세요.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자격이 해당되는 경우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 의무 확인: 특별공급이나 일반 청약 시 거주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합니다. 계약 후 중도금은 60%대출, 잔금30%는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해야 하고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을 효력을 상실하고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한테 빌려서 계약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구할 수 없으면 청약당첨 포기하시고, 재당첨제한이 걸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