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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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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되었으나 돈이모자란다면 어떻게되나요?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100%대출은 불가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의 30~40%의 현금이 없거나 구할수 없다면 당첨 포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을 통해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해볼수는 있지만, 이 또한 인기있는 분양권일떄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인기가 많지 않은 분양권이라면 포기가 맞을수 있고, 인기있는 지역내 분양권으로써 수요가 있고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요건이 없다면 전매를 고려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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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당첨이 되면 계약금과 1회 중도금 불입금을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사 중간 대출울 해준다고 하여도 최소한 자기자본은 20%이상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중 분양권 매도 방법으로 약간의 프리미엄울 받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으나

    자기자본이 어느정도 밑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된 다움 계약을 포기한다면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추후 분양 신청에 제약조건이 따른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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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를 먼저 이해하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억씩되는 아파트를 일반서민들이 한번에 살 수 없겠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몇 만원씩 넣는 청약 통장으로 씨드머니라도 만든 다음

    일정부분 대출로 매꾸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융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다시말해 아무것도 없이 청약을 할 수 없죠

    일단 청약통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몇 만원으라도 넣으셔서 1순위를 만드세요

    그리고 청약을 넣고 기도하세요

    당첨되면 주변에 알리세요

    다 도와줌니다.

    그러니 통장부터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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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네 현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되었으나 돈이모자란다면 어떻게되나요?

    ==> 청약포기를 진행하시거나 매도 가능한 경우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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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분양가의 약 10% (당첨 후 1~2주 내)

    중도금: 보통 60% (여러 번 나눠서)

    잔금: 약 30% (입주 시)

    이 중 계약금은 거의 대부분 본인 현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못 내면 자동으로 당첨 취소(포기 처리) 됩니다

    따로 빚이 생기진 않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포기 시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보통 최대 10년

    비규제지역: 제한 없거나 짧음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

    민영주택은 통장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잘생각해서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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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첨 후 자금 조달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당첨은 대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포기 처리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금 손실은 없지만 청약 당첨 이력은 남고 주택 유형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생깁니다.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의 100%를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50~60% 수준이며 잔금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LTV, 소득 요건 등을 적용받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하는 금액은 계약금과 일부 잔금이고 자금 계획 없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실제 계약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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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외 중도금 및 잔금이 부족하다면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해결이 가능하고 잔금은 전매제한이 없다면 전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 대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 가능하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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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라는 큰 기회를 잡으셨는데, 자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얼마나 고민이 깊으실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당첨 이후의 자금 계획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가 안전마진과 투자가치가 있는지 확인이 첫번째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리스크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금 조달의 현실: 100% 대출이 어려운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 여부나 생애 최초 구매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LTV 50%~80% 수준이 한계입니다. 나머지 20% 이상의 자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본인의 자본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지표로, 대출 한도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기존 대출이 많다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 청약 포기 시 발생하는 불이익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것 이상의 타격이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 당첨된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향후 최장 10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 청약통장 효력 상실: 당첨된 순간 해당 청약통장은 효력을 다하게 됩니다. 포기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가입 후 가점 쌓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자금이 부족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

    포기하기 전, 다음과 같은 단계별 자금 확보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마련이 최우선: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계약금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자산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 단계로 넘어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과 연체 활용: 대부분의 분양 단지는 중도금 집단대출(보통 60%)을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금 일부가 부족하다면, 중도금 연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만 계약 해지 전까지 버티며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 전세 보증금 활용(거주의무 확인): 입주 시점에 잔금이 부족하다면 실입주 대신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지에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실거주의무가 유예된 경우가 많으나, 개별 단지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변수와 리스크

    향후 금리 변동 추이와 입주 시점의 KB시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입주 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실행되는데, 만약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해지면 예상했던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포기를 결정하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해당 단지의 공고문을 다시 살펴보고 '실거주의무' 여부와 '중도금 대출 조건'을 확인하신 뒤 가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납부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전세 활용 등 다양한 출구 전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자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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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돈이 모자라면 포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이 70-80%는 가능할 수 있지만 100%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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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 후 1, 2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치러야하므로 최소한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하며,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받고 잔금도 집단대출로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잔금 대출 금액이 중도금 및 잔금을 처리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예비용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00%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거한 계약금은 가지고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략 10% 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양가 및 확장비 및 옵션가액의 10% 계약금은 자비로 납부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중도금의 경우 준공 시까지 무이자든 이자후불제든 버틸 수 있지만 입주 시 나머지 90%를 대출 + 자비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최고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잔금 시 20%는 자비를 내어야 합니다. 즉 30% 정도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계약 및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금이 없을 경우 향후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발생이 될 수 있고 또한 청약이 당첨이 되었다면 청약통장은 효력이 사라지며, 또한 향후 청약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