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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서로 주고 받아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두 사람이 4개로 나누어진 필지를 2필지씩 서로 교차하여 소유하고 있어 2필지를 서로 교환하여 넓게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려고 합니다.(A, B, A, B -> A, A, B, B)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의 토지를 교환해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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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실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교환계약일

    (교환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양도(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차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 그 차액의 청산일이 양도(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양도(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교환자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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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서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각자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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