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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24.02.05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금은 세전 기본급 맞나요?

-> 맞다면 수당 등 부수적인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으려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잡아놨더라구요...


세금줄이려고 한거같은데 그렇게되면 근로자한테는 어떤점이 안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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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급 외에 시간외 수당도 전부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을 많이 잡으면 통상임금이 낮아지고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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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줄이고 시간외수당의 금액을 크게 한다고 하여 세금이 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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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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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시간 외 수당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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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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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사실상 매월 받는 금액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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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12만큼 반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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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개월의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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