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전 기본급 맞나요?
-> 맞다면 수당 등 부수적인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으려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잡아놨더라구요...
세금줄이려고 한거같은데 그렇게되면 근로자한테는 어떤점이 안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급 외에 시간외 수당도 전부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을 많이 잡으면 통상임금이 낮아지고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줄이고 시간외수당의 금액을 크게 한다고 하여 세금이 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시간 외 수당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산정합니다.
사실상 매월 받는 금액 전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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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12만큼 반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개월의 임금총액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