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부서 회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사이가 안좋았던 다른직원에게 본인의 머그컵에 타놓은 커피물을 얼굴에 붓고 갔는데요. 당하던직원은 자리에 앉아있다 날벼락이어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퇴근을 했어요.이런경우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또한 옷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커피물을 얼굴에 붓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얼굴에 커피를 부은 것은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