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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2.12.13

이런경우는 폭행죄에 성립이 되나요

다른부서 회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사이가 안좋았던 다른직원에게 본인의 머그컵에 타놓은 커피물을 얼굴에 붓고 갔는데요. 당하던직원은 자리에 앉아있다 날벼락이어서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퇴근을 했어요.이런경우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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