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두둥리
두둥리23.06.19

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9.1 입사 후 11개 연차사용, 2022.9.1~2023.8.31까지 연차 15개 사용하고 2023.8.31에 퇴사할 경우 2023.9.1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들과 이야기 중 1년차에 대한 연차 11개 사용, 2년차에 대한 연차 15개 사용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26개만 발생하므로 퇴사시 16개의 연차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에서 1일 만이라도 더 근무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1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차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23.09.01.까지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바, 2023.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 재직한 근로자는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월단위 또는 그후의 연단위 연차에도 적용됩니다. 즉, 2023. 9. 1.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3. 9. 1.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시면 그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16개 아니고 15개입니다. 16개는 만 3년 째인 2024.09.01에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16개가 아닙니다.)는 다음날인

    9월 2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8.31.퇴사 시 2022.9.1.부터 2023.8.31.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1.9.1에 입사하신 경우

    2022.9.1~2023.8.31 기간의 출근율에 근거한 연차는 2023.9.1.자로 발생합니다.

    이는 2023.9.1.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9.1.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8.31.자로 퇴사하는 경우 9.1.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