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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리
두둥리23.06.19

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9.1 입사 후 11개 연차사용, 2022.9.1~2023.8.31까지 연차 15개 사용하고 2023.8.31에 퇴사할 경우 2023.9.1에

발생하는 연차 16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들과 이야기 중 1년차에 대한 연차 11개 사용, 2년차에 대한 연차 15개 사용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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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26개만 발생하므로 퇴사시 16개의 연차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에서 1일 만이라도 더 근무하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1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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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차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23.09.01.까지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바, 2023.0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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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 재직한 근로자는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월단위 또는 그후의 연단위 연차에도 적용됩니다. 즉, 2023. 9. 1.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3. 9. 1.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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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시면 그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16개 아니고 15개입니다. 16개는 만 3년 째인 2024.09.01에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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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16개가 아닙니다.)는 다음날인

    9월 2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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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8.31.퇴사 시 2022.9.1.부터 2023.8.31.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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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1.9.1에 입사하신 경우

    2022.9.1~2023.8.31 기간의 출근율에 근거한 연차는 2023.9.1.자로 발생합니다.

    이는 2023.9.1.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9.1.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8.31.자로 퇴사하는 경우 9.1.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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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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