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처리를 의미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권교체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껴 이에 대한 속도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어 위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