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이 왜 위헌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것인가요?
검수완박법이 검찰수사 완전박탈법 으로 알고있는데요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어떤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부탁합니다. 검찰개혁은 진정 이번정권
에서는 어려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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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권한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면 이를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제정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아 국회법과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위헌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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