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22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위헌소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검수완박 있잖아요. 저는 여도 야도 아닌데 이 검수완박 법률 위헌소지는 없을까요? 정치색을 빼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지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검찰에 대하여 명시적인 수사권 부여를 헌법에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장의 신청권 등을 고려해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