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하고 청약 주택 등 취득시 불법?

요즘 많은 부부들이 (자녀 출산전) 혼인신고 없이

1명 주택 취득, 1명 무주택 동거인으로 남아서

각종 혜택을 챙기려고 하는데요.

이건 불법은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소위 '위장미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탈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