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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2

직장에서 야근수당을 안쳐준게 많은데 이것은 노무쪽 관련얘기일까요??

직장에서 야근을 안쳐준게 조금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이쪽에 여쭤보면 되는거 일까요?? 야근수당이 몇시 넘어가면 1.5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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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는 시급의 1.5배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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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칭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이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야근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야간근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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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이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야간근무한 시간에 대해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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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배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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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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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50% 가산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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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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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중복). 여기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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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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