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중복). 여기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