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2월 설날상여금 2월20일날 성과급이 지급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아직 회사에 말은 안했고 2월에 말할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한다고 말하면 상여금&성과급이 지급이 되나요???
만약 지급안되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상여금&성과급을 다받고 퇴사한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말 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여금,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면 이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안하면 안됩니다.
그냥 받고 얘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