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퇴사자인데상여금&성과급 문의드려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2월 설날상여금 2월20일날 성과급이 지급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아직 회사에 말은 안했고 2월에 말할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한다고 말하면 상여금&성과급이 지급이 되나요???
만약 지급안되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상여금&성과급을 다받고 퇴사한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월말 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여금, 성과급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 상여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면 이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안하면 안됩니다.
그냥 받고 얘기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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