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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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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예비퇴사자인데상여금&성과급 문의드려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2월 설날상여금 2월20일날 성과급이 지급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말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아직 회사에 말은 안했고 2월에 말할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한다고 말하면 상여금&성과급이 지급이 되나요???

만약 지급안되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상여금&성과급을 다받고 퇴사한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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