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월 설날에 상여금이 나온다고했을때 1월31일까지 근무했다면 2월에 나오는 설날 상여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명절 임박한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2월 설날에 나오는 상여금을 1월 31일까지 근무한 퇴사자에게 지급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한 상여금이라면 퇴사후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설 상여는 설이 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하였으므로 상여금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