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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10.31

퇴사 후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2월 설날에 상여금이 나온다고했을때 1월31일까지 근무했다면 2월에 나오는 설날 상여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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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상여금은 명절 임박한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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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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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2월 설날에 나오는 상여금을 1월 31일까지 근무한 퇴사자에게 지급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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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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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자를 기준으로 한 상여금이라면 퇴사후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설 상여는 설이 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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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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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하였으므로 상여금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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