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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러스킬러

츄러스킬러

게임중 방송인과 싸우다가 욕하면 처벌받나요?

그냥 궁금증인데 어제도 다른곳에서 질문했는데ㅇ자꾸 의견이 둘로나뉘네요

옵치나 롤에서 방송중인스트리머 단 본인이 스트리머라는걸 알리지않았고 닉네임도 뭐 치지직ㅇㅇㅇ,BJㅇㅇㅇ이러지않았다는 가정으로 욕먹으면 특정성이성립하나요? 누구는 욕한사람이 스트리머라는걸 인지못해서 성립하고 시청자들때문에 성립한다는데 뭐가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리머라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으며, 욕하는 사람의 인지 여부 보다는, 욕설을 할 당시 해당 게임에 참여중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