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자차처리 했으나 뒤늦게 범인을 잡았는데, 가해자와 다시 합의금 협의 할수있나요??
주차뺑소니를 당해 차문에 크게 데미지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범인 잡기가 힘들것으로 보여 자차처리를 이미 하였는데요, 렌트카를 하진 않았고 수리도 저렴한 곳을 찾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찾아보니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가해자와 자차처리 한것 외에 다시 합의금 협의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수리가 맘에 안드는데 다시 정식 센터에 수리를 맡겨 다시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리비는 이미 자차에서 지급했기에 자차보험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자차처리시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만 파손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받게 되며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할인유예의 대상이 되나 가해자를 찾아 구상을 하게 되면
할인 유예가 되지 않아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자차처리 한것 외에 다시 합의금 협의가 가능할까요??
: 이 경우에는 자차처리한 것외 즉, 자차처리시 부담한 자기부담금, 렌트를 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된다면 수리가 맘에 안드는데 다시 정식 센터에 수리를 맡겨 다시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하자가 없는 이상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수리한 것을 재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차처리한 보험사에서 처리한 금액만큼은 상대방측에 구상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