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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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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집주인이 6.5개월전 실거주의사표시 유효여부)

1. 전세만기 6.5개월전 시점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만기 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음(문자는 읽었으나 답변은 안함)

*최초 전세계약 입주시점 : 24.2월

2.본인(전세입자)은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갱신이 되기를 원함

3.전세만기 2개월전 시점까지 집주인이 별도의 연락이나 실거주 의사표시 등 계약종료 연락을 안하고 본인(전세입자)도 계약갱신 요구 연락을 안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을지

*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기간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한 것인지 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두었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거절 의사표시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실거주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설사 그 이전에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의미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