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집주인이 6.5개월전 실거주의사표시 유효여부)
1. 전세만기 6.5개월전 시점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만기 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음(문자는 읽었으나 답변은 안함)
*최초 전세계약 입주시점 : 24.2월
2.본인(전세입자)은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갱신이 되기를 원함
3.전세만기 2개월전 시점까지 집주인이 별도의 연락이나 실거주 의사표시 등 계약종료 연락을 안하고 본인(전세입자)도 계약갱신 요구 연락을 안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을지
*여기서 핵심은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기간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한 것인지 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두었고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거절 의사표시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실거주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설사 그 이전에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의미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