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중 분실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CU나, GS 같은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택배는 CJ대한통운이 맡아서 배송을 하는데
접수를 하다 보면 해당 상품의 물품 가격을 적어야하는 란이 있는데,
100만원 초과하는 상품은 받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거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101만원 짜리 상품을 추가 금액 주기 싫어서 50만원이라고 기재를 하고
택배 접수를 한 후, 택배사가 발송을 하다가 분실을 하면
적은 5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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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액 배상받기 어렵고 기재하신 금액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상품은 받지 않는다'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금액을 기망한 것으로, 주문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액은 적은 금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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