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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돌고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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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임금체불(60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신청?

제목그대로 임금체불지연 60일 이상으로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임금체불내역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서 받았을경우

예를들어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내일 노동부가서 실업급여 신청 하려는데

퇴사당일 또는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밀린급여가 싹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박탈될까요?

2. 임금체불내역확인서에 대표의 날인을 받지못한상태로 퇴사하고

다음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이것역시 퇴사당일 혹은 노동부에 가기전에 밀린 급여가 들어오면

이것역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박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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