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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23.12.12

임금체불(60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신청?

제목그대로 임금체불지연 60일 이상으로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임금체불내역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서 받았을경우

예를들어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내일 노동부가서 실업급여 신청 하려는데

퇴사당일 또는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밀린급여가 싹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박탈될까요?

2. 임금체불내역확인서에 대표의 날인을 받지못한상태로 퇴사하고

다음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이것역시 퇴사당일 혹은 노동부에 가기전에 밀린 급여가 들어오면

이것역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박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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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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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퇴사 전에 임금체불이 있었으면 퇴사 후에 지급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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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당일이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체불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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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 전액을 2개월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지연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 지급했더라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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