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취득세 계산이 어렵네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취득가액 34,200만원 필요경비 2,500만원 50프로 지분으로 계산 일시 증여취득세는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개인은 증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일반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따른 취득세(Sur-Tax
포함) 세율은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인 경우 1주택자는 3.8~4.0%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를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