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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번도 실업급여 수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최종이직일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의 근무일수는 채웠는데, 예전에, 2년반정도 5개월정도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 되구요.

실업급여가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이상이면 150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있는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을 계산할때는 꼭 이직일기준 18개월이 아니라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에 수급한 기록이 있으면 수급한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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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7.0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질의와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기존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전에 수급한 경우에는 수급 이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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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받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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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수급한 기간 이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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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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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때는 꼭 이직일기준 18개월이 아니라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에 수급한 기록이 있으면 수급한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습니다.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에 사용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50일 지급,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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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이상이면 150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있는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을 계산할때는 꼭 이직일기준 18개월이 아니라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에 수급한 기록이 있으면 수급한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별개의 개념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것으로

    해당요건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기간 합산하여 수급일수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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