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6개월이상 하다가 두달여간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주휴수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중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였으니 총 1년이상 근무를 하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원인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인 것이라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