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