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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3.08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안해주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안해주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월급을 지난달에는 일주일 늦게 줬고요.
이번달도 왠지 늦게 줄거 같아서요.
그만두고 싶은데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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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 지연일수가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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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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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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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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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데, 1개월치 임금을 2개월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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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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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그외에 자진퇴사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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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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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에서 하면 당하는 거지 근로자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지연지급일수가 합계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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