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안해주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안해주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월급을 지난달에는 일주일 늦게 줬고요.
이번달도 왠지 늦게 줄거 같아서요.
그만두고 싶은데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 지연일수가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데, 1개월치 임금을 2개월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그외에 자진퇴사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실업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회사에서 하면 당하는 거지 근로자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지연지급일수가 합계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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