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어서
동생한테 복지카드를 줘서 세액공제를 하려하는데
좀 알아보니까 해외주식으로 양도소득세가 1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하더라구요
작년에 100만원 넘게 해외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동생이 제 복지카드로 추가세액공제를 받는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가 불가하고, 추가공제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에 포함되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연령은 무과하나,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장애인의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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