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연령은 무과하나,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장애인의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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