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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리매212
호기로운파리매21224.02.14

소액 계정거래 고소 혹은 민사소송 더 크게 혼내주고싶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바x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 하였고 전자계약서작성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도 안된 시점에서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 1대주가 다시 저에게 판매한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그 증거도 포착했고 자백까지 받고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7만원이며 따로 돈을 쓴건 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1대주인 판매자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며 오히려 조롱을 하시니 미안한 생각1도없어서

배상이든 합의금이든 둘째치고

원금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크게 조지고싶습니다 민사로 하기에는 소액이기도 하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꽤 클거같은데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한다면 절차를 어떻게 가져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따로 합의를 하게 될텐데 합의를 하는것과 안하게 되는것의 죄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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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고자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떤어떤 사유로 사기범행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형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최대로 봐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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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판매당시부터 판매자가 재판매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합의여부는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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