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x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 하였고 전자계약서작성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도 안된 시점에서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 1대주가 다시 저에게 판매한 계정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그 증거도 포착했고 자백까지 받고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은 7만원이며 따로 돈을 쓴건 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1대주인 판매자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며 오히려 조롱을 하시니 미안한 생각1도없어서
배상이든 합의금이든 둘째치고
원금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크게 조지고싶습니다 민사로 하기에는 소액이기도 하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꽤 클거같은데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한다면 절차를 어떻게 가져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따로 합의를 하게 될텐데 합의를 하는것과 안하게 되는것의 죄질의 차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