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시 등기권리증
매매 부동산에서 계약한 상태인데 등기권리증(집문서)는 없었는데 위험한가요? 매도용 인감 증명서도 없었던것같아요
처음이라 정신이 없어요 저 잘못한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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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등기는 모두 전산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집문서를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은 매도인으로 부터 인계받는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새로 발급해서 등기권리자에게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자가 가지고 있던 등기권리증에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의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나,분실한 경우에도 절차가 추가될뿐 이전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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