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의 전무님이 퇴직하시고
새사업체를 차리셨습니다
사장님과 감정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고
거래 업체들도 빼가는 영업도 하셨다 들었습니다
게다가 연봉협상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퇴직하는 직원들도 다수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장님께서는 퇴직한 전무님에게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 들었고
퇴직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전직원들에게
비밀유지와 전무님회사로의 이직을 안하다는 조건의 각서를 받을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밀유지야 이해하지만
이직의 자유에 침하는 이 각서에 서명해야하는 건지요?
사장님의 요구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각서에 질문자님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사장님이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